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공제분 분개방법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치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카발행공제 분개는 [ (차) 세금과공과 xxx / (대) 미지급세금 xxx , 잡이익 xxx ] 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분개했는데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똑같이 처리했다가 세무사님이 [ (차) 세금과공과 / (대) 미지급세금 ] 하고 [ (차)현금 / (대) 잡이익 ] 으로 각각 분개하라고 하셔서 수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한 분개 방식이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정 하리라 봅니다.

    (차변) 미지급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000원 (대변)소득세비용(또는 법인세)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