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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태양새243
튼실한태양새243

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상대방이 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따로 스트랩에 대해서 질문도 안했고 글보고 바로 구매한건데

제가 그래서 스트랩이 찢어져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검은 메탈로 끼워서 보냈다고 했는데 기망 뭐라하면서 신고가 안되면 민사로 전자소송을 건다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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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여부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소송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시글과의 차이에 따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소송(민사)절차 진행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