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상대방이 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따로 스트랩에 대해서 질문도 안했고 글보고 바로 구매한건데
제가 그래서 스트랩이 찢어져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검은 메탈로 끼워서 보냈다고 했는데 기망 뭐라하면서 신고가 안되면 민사로 전자소송을 건다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