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햇는데 취소는어떻게하나요?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해서 출석날짜 잡혓는데 개인사정으로 더 진행할수가없어서 지급은 못받앗지만 취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꼭지급받아야 취소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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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나의민원조회 에서 취하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전화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의중을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하시고 진정 취하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하여 취하하길 원하신다고 하면 절차 안내해 주실 겁니다. 보통 취하서에 서명하여 전달하면 별도 출석 없이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