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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큰고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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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이번 명절주간 1.27(임시공휴일/월),28~30(공휴일/화~목),31(평일/금)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고 31일 평일에 연차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내용을 찾아보니 해당 주간에 소정근로일은 31일 하루밖에 안되어 나머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일에 포함 되지않아 31일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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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7일은 법정공휴일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월~목은 휴일로, 금은 연차로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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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나 휴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근로를 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