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고이며 어제 변론기일이라 한 차례 법원에 다녀왔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과 함께 전자소송에 다음날 들어가보니 원고 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원고승인데 왜 기일이 또잡힌건가요??한번더 법원에 나
가야되는건가요??
원고이며 어제 변론기일이라 한 차례 법원에 다녀왔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과 함께 전자소송에 다음날 들어가보니 원고 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원고승인데 왜 기일이 또잡힌건가요??한번더 법원에 나
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여한 2023. 1. 12.자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했다면 2023. 1. 19.자 표기가 오기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종결표시가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라면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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