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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요즘에는 연차와 월차를 제외하고도 반차라는 것이 있던데 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니고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제도와 실무에서 반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4시간 연차사용을 반차라고 하고 2시간 사용을 반반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고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규 등으로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가능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론 연차휴가는 일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는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 등 시간 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1개를 반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반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반일휴가로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일휴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의 반일단위인 사용단위 개념으로 1일단위인 연차를 반차, 반반차, 또는 시간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가능한 재량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반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