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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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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