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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24.01.12

감정평가사도 사업자등록증이라는게 있나요?

감정평가 법인이면 법인등록증니 있는거고 개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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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개인 사업자로서 감정평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공식 등록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개인으로 감정평가사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 감정

    평가사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감정평가사도 자격증 시험에 합격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