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평가사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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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