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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7.20

눈 관련질병 보험처리 안돼나요?

5세 아이가 망막에 이상이 생겨


다음달 레이저시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담설계사분께 청구관련 문의드렸는데


치과나 안과 관련 질병은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의료실비외 추가 청구 가능한 부분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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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질병 분류코드가 맞아야 보상을 합니다.

    본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실비, 수술비 외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분께서 이미 질문자님의 보험상황을 아실텐데

    받을 부분이 없다 하셨다면

    수술 관련 특약이 마땅히 없으신 상태로 보이십니다...

    청구할 건도 없을 걸로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라고 모든것이 면책사항이 아닙니다.

    질병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도 실비가 됩니다.

    라섹.라식 이런 미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향후 안과 수술위한 특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과관련해서 보장받을수 있는 특약으로 다음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백내장 수술

    2.녹내장 수술

    3.컴퓨터질환 수술비

    4.각막이식 수술비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분이 제대로 확인은해주셨겠지만 이부분에대해서는 고객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답변드릴수있는 점 죄송합니다.

    보통 안과 관련 질환은 주계약 부분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당시의 설계서를 살펴보시길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과질환의 경우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해당될수도 있으나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치의로부터 진단을 받으시고 해당질병으로 인한 치료라는 확인서등을 징구하여 청구하신다면 보상이 될수도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구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시력개선목적으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