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중 질병수술비 문의드립니다

수술의 정의에서 선천성질병에 의한 레이저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태아보험 특약에는 보장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비용 청구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손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태아인 경우에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Q82.5]인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질병수술비의 경우

    해당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1~5종수술비]

    근육층까지 봉합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근봉합술의 적용을 받아서 1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4. 선천성이상수술비의 경우

    Q80~Q89가 기타 선천기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부터 보장이 됩니다,실손의료비 (급여 80~90% 보상)

    요즘 실손은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 등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합니다. 레이저 시술이 보통 비급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급여 처리된 진료비는 문제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 또는 '특정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시술이 이 담보에 해당하면, 시술 회당 또는 최초 1회 등 약관 설정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 보험금이 나옵니다.

    '수술'의 정의 확대

    예전에는 "칼로 째야 수술이다"라고 우겼지만, 요즘은 레이저 광선 치료도 수술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3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