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입 비용처리가능한 사업자 다알려주세요
두가지가 궁굼한데뇨
어떤사업자들이 있는지 궁굼하고요가능한1사업자로 계약금중도금 부가세환급을받고 업종변경후 2사업자로 잔금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