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을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빌라 25년 7월18일 만기입니다.

25년 3월16일에 빌라 매도 계약전에 세입자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그 후에 계약을 하였으나,

당일 저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빌라 매도인이고 / 매수인은 직접 실거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권 거부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