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받은땅에대해서준비해놓아야할서류
글로다쓸수없는상황이라 자세히는 못쓰지만 그래두 대강 쓰자면 저희형제는2남2녀인데 제가 큰딸이고 바로둘짜는 장애남동생이고 세째는여동생 막내가 결혼한 남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저희부모님께선 장애 남동생보다 결혼한 남동생에게 월세 나오는건물을 증여해주었구여동생은부모님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썼고 저와장애남동생은 둘이 사로의지하고살라고 땅을 증여해주셨어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치매경증이 있으셔서 그게좀걸리는데 그래도동사무소에서 질문하는대로답하시고해서 증여는 엄마의동의하에 잘되었어요~~그런데 나중에 막내가 유류분신청할수있나요?욕심많은 올케가 자기네도안주었다고 엄마한테 따졌다는데나중에 문제가될수있을까요?아니면지금이라도 엄마아버지의 증여에대한 어떤서류라도 만들어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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