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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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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에대해서준비해놓아야할서류

글로다쓸수없는상황이라 자세히는 못쓰지만 그래두 대강 쓰자면 저희형제는2남2녀인데 제가 큰딸이고 바로둘짜는 장애남동생이고 세째는여동생 막내가 결혼한 남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저희부모님께선 장애 남동생보다 결혼한 남동생에게 월세 나오는건물을 증여해주었구여동생은부모님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썼고 저와장애남동생은 둘이 사로의지하고살라고 땅을 증여해주셨어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치매경증이 있으셔서 그게좀걸리는데 그래도동사무소에서 질문하는대로답하시고해서 증여는 엄마의동의하에 잘되었어요~~그런데 나중에 막내가 유류분신청할수있나요?욕심많은 올케가 자기네도안주었다고 엄마한테 따졌다는데나중에 문제가될수있을까요?아니면지금이라도 엄마아버지의 증여에대한 어떤서류라도 만들어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장애 남동생이나 다른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증여를 한 이유와 그 과정, 증여 금액 등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직접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고,

    부모님이 왜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지, 각 자녀에 대한 재산 분배 의도와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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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시군요. 가족 간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일정 부분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막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총액과 각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막내가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증여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치매 경증이 있으시다면, 향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간의 합의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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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나, 유류분은 보통 사망에 따른 상속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동안 증여를 통해 받으셨다면 해당 부분은 관계가 없을듯 보입니다, 상속은 법적에 따른 상속이 잔행되지만, 증여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증여계약서등은 가지고 계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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