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은 적신호일때도 가능한가요?
비보호 우회전일때도 적신호에선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뒤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정지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비보호 적신호시 정지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는 우회전 할 도로의 보행자 신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하는 경우는 모두 가능하고, 이 때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신호가 적신호인 경우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기다려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시 차량 직진(횡단 보도 녹색 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우회전 할때에는 이 점 유념하시고 조심히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 보도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 우회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입니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