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은 적신호일때도 가능한가요?

비보호 우회전일때도 적신호에선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뒤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정지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비보호 적신호시 정지가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는 우회전 할 도로의 보행자 신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하는 경우는 모두 가능하고, 이 때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신호가 적신호인 경우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기다려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시 차량 직진(횡단 보도 녹색 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우회전 할때에는 이 점 유념하시고 조심히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 보도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 우회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입니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