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세페이지 지재권문의드립니다.
1.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
있을경우 지재권 문제가 될수있나요?
2.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
일부분 가려져있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애플이나 삼성로고가 해당 상세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의 운영자의 상표로 사용된 경우라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무단 사용인 바, 해당 상표권의 동일한 상품, 서비스 군인지 추가 확인을 통해 상표법 위반인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