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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상사조4
수려한상사조4

제품 as 기간 직후 불량 건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

당사는 자동차 재제조(수명이 죽은 것을 살린 것으로 보통 중고상품의 복볼복을 해결한 제품)판매 업체입니다.

as기간이 1년인 부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1년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as가 되냐고하여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11개월째부터 as조짐이 있었고 지금 알았을 뿐이다. 억울하다.' 라고하여 as를 요구하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에 글을 4개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죄목이 궁금합니다. (허위 명예훼손, 사실적시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

2.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3. 합의시 적절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4. 미합의시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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