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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사조4
수려한상사조424.01.22

제품 as 기간 직후 불량 건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

당사는 자동차 재제조(수명이 죽은 것을 살린 것으로 보통 중고상품의 복볼복을 해결한 제품)판매 업체입니다.

as기간이 1년인 부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1년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as가 되냐고하여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11개월째부터 as조짐이 있었고 지금 알았을 뿐이다. 억울하다.' 라고하여 as를 요구하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에 글을 4개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죄목이 궁금합니다. (허위 명예훼손, 사실적시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

2.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3. 합의시 적절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4. 미합의시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강할 수록 합의금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4. 처벌수위는 행위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