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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바다매114
현재 근로자로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연금을 매달 받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연금 수령시 감액되는데에 조건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이외의 월 소득이 약 230만원 이상일 경우 감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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