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 전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도하시려는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시점에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