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시 1가구 2주택 세금문의 드립니다
제앞으로 6-7년전 청약이 당첨되서 22년5월입주한 아파트 1개 소유중입니다.(광주광역시소재) 저는 입주한적이 한번도 없고 전세로만 내놓고 있는중이구요. 내년 4월말이 전세기간끝나는 기간이라 그때 매도하려고 합니다.
또 신랑앞으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소재)
신랑이랑 혼인신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전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 전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도하시려는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시점에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