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일이 맞지 않아 4월 18일 부터 21일 까지 근무 하였으며 시급은 10030원 근무 시간은 9시~18시 점심 시간은 12~13시 까지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4일 근무했으니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세전 320,960원이고 고용보험 2,880원이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4일×10,030원=320,96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2,880원을 공제한 318,08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총 4일을 근로하였다면 320,960 원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후 약 318,080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