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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어제 판결정본받았는데요 계좌번호적어서 내용증명 지금 보내도될까요 입금안하면 강제집행하겠다는등 의 내용 어차피 상대방이 내 계좌는알아야되니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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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심절차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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