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모르고한 다운계약 매매 , 정상활할 법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모르고 다운계약서로 매매한땅,
현시점에 정정하여 신고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받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만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일부 또는 전액 면제와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시엔 과태료 과태료 전액 면제, 조사 중 자백할 경우에는 과태료 50%가 차감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