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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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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고물건의 인지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이 사고물건일 경우 이를 선 인지 하지 못하고 후에 알게 되었고

계약서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면

이를 알게된 매매자가 이를 근거로 다시 매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물건 매매에 관한 어떤 법적인 제시나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당시 사고물건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고,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취소)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사고 사실의 중대성, 매수인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자·카톡, 매도인의 고지 여부 확인 자료의 근거확보를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구체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고사실(자살, 범죄 등)에 대한 고지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가벼운 정신적 부담 정도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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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매도인이 문제를 숨긴 경우 고의 사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중개사가 실수 및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일 경우 중개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매매를 진행한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법적인 사항이 궁금할 경우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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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되지 않은 사고물건 (살인, 자살 등) 의 매매는 법적으로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과 중개사는 매수인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숨겼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고 이력을 물건의 결함으로 보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헤제를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매매디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하자를 안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하셔야 법적 효력을 얻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고 사실 미고지에 대한 항의와 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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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집을 매수인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고 물건을 샀고 계약서, 설명서 어디에도 기재, 고지가 없다면 상황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 해제하거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때문에 매수인이 애초 계약을 안 했을 정도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그 상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그 사정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매도인,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의무를 어긴 경우 매수인은 사기, 고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해제 + 손배 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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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한 부동산이 사고물건일 경우 이를 선 인지 하지 못하고 후에 알게 되었고

    계약서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면

    이를 알게된 매매자가 이를 근거로 다시 매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물건 매매에 관한 어떤 법적인 제시나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떠한 사고인지가 핵심이고 또한 계약금까지 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중도금 이상 입금을 한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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