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공소시효 있나요?최근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1. 05. 27. 15:42

2014년11월 거래된 농지입니다.농사를 지을수 없는 장거리에 거주중인데 농지원부 발급받아 매수했습니다.이과정에서 매도인 인감 서류를 받아서 매수인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처리했습니다.거래금액이나 매매계약서도 보지 못했습니다.친인척 관계라 인감과 서류를 줬는데 정도가 지나치네요.사문서 위조가 성립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추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위조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행위인지, 인감의 양도 등이 있고 날인을 허락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5.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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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전 5년, 개정후에는 7년으로 늘었습니다.

    2021. 05.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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