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거리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를 지은적이 없습니다.투기 목적이었지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이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라고 하는데 처벌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