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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31
찬란한여치31

플리마켓 참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플리마켓에서 물건 판매를 소규모로 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할 때 플리마켓의 대표자에게 참가비, 즉 자릿세를 일정 금액 입금하는데 이 참가비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지 않나요?

발행을 요청했더니 그럴거였으면 부가세 10퍼를 더해서 받았을 거라고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탈세로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장소 임차에 대한 대금, 참가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행사 주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안은 유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