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초과근무수당은 비근로소득세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건지요?

초과근무수당은 비근로소득세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건지요?

저희 회사 직원이 비근로소득세 아니냐며 돈이 덜 들어온 것 같다고 따집니다.

설명을해줘야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을 시킬 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지만 생산직이 아닌 경우라면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세무상담 쪽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