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 소유 경차를 남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명의이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저한 기준가격에 차향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족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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