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는 맞벌이를 하면서 2대의 승용차량을 등록하여 운행 중에 있는데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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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또는 12월 0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에 배기량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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