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차가 1대 일때와 2대 일때 세금의 차이 입니다.
정확히 말해 제가 궁금한것은 추가 세금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차에 대한 세금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들어 부동산으로 보면
집이 1개일때와 집이 2개일때는 각 집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을 제외하고 집이 2개 일때부터 추가 세금이 붙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도 1개일때랑 2개 이상일때. 납입하는 세금에 대해선 차이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대수마다 각각 산정되는 것으로, 2대 이상인 경우에도 세부담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각 자동차의 배기량 등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므로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ㅇ리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번호별로 과세를 하게 됨으로 1대 소유시와 2대 소유시의
자동차 부담비율은 동일합니다.
즉, 자동차 대수가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자동창세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번호별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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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대를 취득한다고하여 취득, 보유 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