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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09.16

모욕죄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합니다.

모욕죄로인해 2명을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들은 모두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정도가 지나친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정신과 3회이상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고소 이후에도 사과대신 기만하는 행위와 거짓말과 변명을 해왔지만

경찰은 진술에대한 진위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학생과 관련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이라는

너그러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저는 20대 청년실업자이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1. 이 때 소장접수시 추가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피해입증을 위한 정신과영수증, 즉결심판서 등을 첨부할 수 있나요?

2. 즉결심판은 상대적으로 사건이 미미해보인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데, 제출을 안하는게 유리할까요?

3. 즉결심판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하다면 어디서 그걸 떼어볼수있을까요?

4. 각 다른 2명에 대한 민사소송건인데 서류에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를 적어내야하나요?
보통 1인당 300만원을 적어낸다하면, 저는 600만원을 적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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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는 어렵습니다.

    4. 각 각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원 상당)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