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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246
호탕한카구24622.01.13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기위해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같이 올려야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가족들은 위택스에서 정보조회 승인도 했던거 같은데 장인장모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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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을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장인장모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인 장모 역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