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준비중인 그냥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 여쭙습니다

나이는 올해 23살이구요 작년 5월 18일에 입사 했는데 6월 1일 입사로 계약서에 적혀있던걸 미쳐 그냥 확인 못하고 넘어간뒤 10개월이 지난 지금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에 근무 하시던 분께 들었는데 퇴직금을 그다음달 월급날에 수령 하셨다고 하여 여기 여쭙습니다 전 근무자분은 제작년 12월부터 근무하여 작년 12월 초에 퇴사를 하셨구요 1년을 채우고 나가셨는데 2월에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7월에 퇴사하면 9월에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근데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 2주 안에 지급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