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회사 퇴직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3년 2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4년 1월31일까지 딱 1년하고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퇴사하고 오늘로 10일차인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포장하는 공장이라 그날 그날 퇴근하는 시간은 다 다른데 지금까지 다 한달에 200시간 넘도록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피보험 상실 통지서는 그냥 퇴사했다는 통지서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