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사 퇴직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3년 2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4년 1월31일까지 딱 1년하고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퇴사하고 오늘로 10일차인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포장하는 공장이라 그날 그날 퇴근하는 시간은 다 다른데 지금까지 다 한달에 200시간 넘도록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피보험 상실 통지서는 그냥 퇴사했다는 통지서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피보험상실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퇴직했다는 통지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상 다니실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정산을 해주어야하므로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상실 통지서는 4대보험 상실 통지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만근을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이라도 퇴직금 정산내역은 미리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4년 1월31일까지 딱 1년하고 퇴사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채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실통지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상실 통보서는 퇴사시 직장보험이 해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