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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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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증 계좌 강제개설 위법한가요?

대학교에서 앞으로 A라는 어플(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출결과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해당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은행의 계좌개설이 필수적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을시 이 어플을 이용하지 못하고 곧 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단순히 편의 기능같은 것에 대한 제약이면 강제성도 있다고 보기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학업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출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걸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도움을 청할만한 행정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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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