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입니다 점심시간,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2-3개월 하기로 했습니다(긍로계약 안함. 추후 가능성은 있으나 우선 프리랜서 계약하기로 함) 상시근로자 현재 4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문의 드렸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월-토 편한날, 편한 시간 업무가능, 1-5시 집중근무 원함)
- 하루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점심시간 따로 제외하고 풀 8시간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
- 3월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공휴일 상관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인가요? (3/3월 대체 휴무일 > 화-토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 휴가는 프리랜서는 찾아보니 원칙상 없지만
출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휴가 발생이라고 하던데.. 급한 휴가는 제가 월토 중 고를 수 있으니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출근하는 쪽으로 유두리 있게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매일 출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계약을 할때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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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