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폭탄 맞나요?
회사때문에 혼자 다른지역으로 와 살고있는 1인가구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고, 전부터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부터 2주택자가 되었는데 1주택보유와 달리 부과되는 세금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고가주택)과 2주택이상인자는 주택임대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소재지, 취득시기 등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eas860513/22243856997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이실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되시던 월세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월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양도주택의 소재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최근 2년 사이에 강화된 사항이 많습니다. 보유시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가 이전보다 올랐으며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