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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폭풍돌격

폭풍돌격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 명의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제 집은 월세로 내놓을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다른 집을 구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합가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여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