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매년되는건가요?
본인이 근로자이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매년 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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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데 근거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2024년에도 적용되므로 당해연도에 기부를 하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해당 법령은 매년 갱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지출한 고향사람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