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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표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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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매년되는건가요?

본인이 근로자이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매년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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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데 근거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2024년에도 적용되므로 당해연도에 기부를 하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해당 법령은 매년 갱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지출한 고향사람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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