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성실한 태도, 청문감사실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5. 10:35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바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는데 큰 도로라 CCTV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대 확인 후 안보인다며 화를 내며 종결하겠다 하네요 감사실에 고발시 어떤 재수사가 이뤄질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관련 수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 경찰서에 수사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위나 기타 업무 태만 등의 사정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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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조사과 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조사관 교체가 되었다고 하여 수사결과 어떠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04.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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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 수사관을 교체하시고, 재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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