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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1.04.15

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이 블랙박스 없다 싶으면 높은 확률로
출동한 경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데 , 나중에 블박이 있었다던지, 밝혀지면 위증죄가 적용 될까요?

만약 단순 진술 번복이라 적용이 어려우면,
경관이 있을 때 , 녹취를 하며 , 상대방이 위증시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선서 후
경관에게 진술을 하고 , 헷갈린것 아니냐 , 확실하냐 등 확답을 2~3번 받은 후
거짓된 진술이였다는걸 증명하면 위증죄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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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증죄의 성립요건 중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경찰에게 말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어, 위증죄 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므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가 위증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는 법률에의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상황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