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요식업창업자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나이인데 제가 오픈을 할 가게가 전에 갈비탕집(한식)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픈을 할 업종도 한식인데 전에 했던 업종이랑 겹치면 세액감면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 업종이 폐업한지 1년 넘었는데 폐업한 기간이 길면 가능할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식당을 포괄양수하여 창업을 한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의 창업당시 사업용 자산 중,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이 30% 이상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