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과 결정세액이 비슷한데 환급세액이 크다면 2025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결정세액 자체가 작년보다 작다면 공제받은 부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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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