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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사고후 4주간 입원후 한달정도 요양을 해야한다고 해서 집에서 수는중인데 10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사장님 전화와서 월급은 보험 처리후 준다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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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네. 임금은 매달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임금지급 4대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항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 후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상기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