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차를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유 , 불리가 있는지?

2022. 11. 11. 14:13

사업자로 카니발 11인승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후 와이프 차를 경차로 구매하려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유, 불리가 있는지?


와이프 차를 먼저 구매하면

어떻개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11인승과 경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세금계산서는 각자 지분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또한 차량의 감가상각도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22. 11. 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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