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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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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차를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유 , 불리가 있는지?

사업자로 카니발 11인승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후 와이프 차를 경차로 구매하려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유, 불리가 있는지?


와이프 차를 먼저 구매하면

어떻개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11인승과 경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세금계산서는 각자 지분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또한 차량의 감가상각도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