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구매시 공동명의는 누구까지 되나요?

장인어른하고 사위인 제가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사업자로 되있는데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과 본인이 공동명의 취득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본인 앞으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영업용차량에 해당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8인승 이하 승용차(1,000cc이하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