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감사시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데 용어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계감사시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데 용어관련 질문 있습니다.
실사자와 실사입회자란에 사인을 해야하는데요.
실사자가 회계감사하는 회계사이고, 실사입회자는 사내관계자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반대입니다. 실사자는 사내관계자이며 회계사는 실사를 입회하는 자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회계감사 대상이 된 경우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제품, 상품 등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사자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것
이며, 실사 입회자는 감사대상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재고실사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사는 재고실사를 입회하여 회사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실사자: 회사의 재고담당자
실사입회자: 감사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사자는 실제 검사를 하는 사람, 회계사가 되고,
실사 입회자는 실사 할 때 같이 입회하여 둘러본 사람, 일 테니, 내부 회사 관리자가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