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양도·양수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만약
질문자님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