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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 좀 거래가격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관세평가방법 중 거래 가격 방법의 원리와 관세평가협정요소 적용 과정 이런 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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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관세 평가의 기본 원칙이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평가하며, 송장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포장비용 등을 추가하고, 국내 운송비와 설치비 등의 비용은 공제합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복잡한 거래 조건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의 신뢰성 문제나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 국가 간 해석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검증 절차를 통해 거래가격방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저가신고 위험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관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거래가격 방법은 관세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선호되는 방법으로,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국제 무역에서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거래가격은 거래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 조건이나 수입국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거래가격 방법의 원리는 거래 내용에 기반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조건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명확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가격 방법은 장점과 함께 어려움을 동반하는 관세평가 방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다른 관세평가 방법과의 병행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과세가격 결정은 6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칙인 1방법(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방법 이하로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5방법 : 산정가격을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래가격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1방법인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2~5방법을 활용하는데, 2,3방법의 경우에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3방법)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거래가격의 원칙은 1방법, 관세법 제 30조에 따른 것으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관세평가에서 가장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별다를게 없으나 일부 기업들이 거래가격 산정에서 가산요소 등을 배제하고 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관세평가에 따른 과세가격 책정방식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