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2024년 6월 11일에 입사 ~ 2025년 6월 12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 중
매달 월급(25년 5월 30일까지 일한 수당) 은 모두 받았습니다.
1~2월 월차는 사용했습니다.
3~5월 월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 근태관리가 제대로 기록이 안되는 스타트업
저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일 + 미사용 월차 3일
= 18일의 미사용 연월차를 보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서는 연락이 와서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100940015190022
이 사례와 함께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퇴사자는 1년 이상 일을 했지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퇴사 예정자라고 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6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12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6월 1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예를 들어, 2025년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6월 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2025년 6월 1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06.11.에 입사하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와 25.06.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